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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사형이 아니라 구형, 근데 유하사관은?

cultpd 2014. 10. 24. 20:16

윤일병 가해자 병장 사형 구형, 병사 3명은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사형이구나!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윤일병 사망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것도 사형이 판결된 것도 아니고

무기징역 받은 것도 아니다.





구형이란 뜻은 한문으로 求刑,

구할 구에 형벌이니까 몇년형을 요구하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그게 구형이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구형하고 판결을 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 즉 재판의 결과를 언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와야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은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일단 구형 자체도 어렵게 초반과 다르게 형량이 올라간 것이기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보통 재판부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같거나 낮게 줄 수 밖에 없는데

낮을 확률이 더 많다.

그만큼 검사는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제시하고 판사가 이런, 저런 이유를 감안하는 것이다.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판에서 윤일병 가해자들은“고의성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하는걸로 이전에 보도했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다. 

왜 하사관에 대한 구형이 없지??

하사관은?????


유 하사는 윤 일병이 의무반으로 전입한 직후인 지난 3월 초 

주범인 이모 병장(25) 등 가해자 4명을 집합시켜 

"우리 의무병은 정이 있고 잘 뭉쳐야 한다, 선.후임 간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 

구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수사기록에 나왔다.


3월 29일에는 하모(22) 병장과 이모(20) 일병에게 

"(윤 일병을)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으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유 하사는 폭행을 지시하고 또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을 병사들 앞에서도 

'형'이라고 부르는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될 계급까지 무너뜨리며 폭력을 지시했다.


유하사가 22살이고 이병장이 25살로 두 사람은 세살차이다.

이병장이 말년이고 나이도 세살 많고 또 사회에 나가서 향응을 접대받는 등으로 

이같은 서열이 생겨난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21일 유하사의 휴가 때도 이 병장의 고향인 창원까지 내려가 

이 병장과 하 병장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퇴폐안마방에서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병장을 중심으로 절대권력이 만들어진 것은 안마시술소 성접대, 

이병장의 평소 악마같은 행실, 다른 병사들이 힘없이 동조한 것 등이 

잘 맞아떨어져서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28사단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폭행 교사 혐의를 제외시켰었다.

이 부분도 사건 축소를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안되는 일이지만 병장이 일병을 때리는 일은 군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하사가 폭행을 교사하고 퇴폐 안마방에 놀러 다니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잘못했지만 그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 관리책임이 있었던 유하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하사에 대한 내용은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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