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블로거지들과 뒷돈 거래 기업들 무더기 적발, 체험단 리뷰어 조심하세요

cultpd 2015. 1. 22. 20:11

블로거가 어떤 상품을 써보고 좋다고 추천하고

어떤 상품은 안좋다고 사지말라고 하는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까?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근본적으로 좋은 의도의 글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의도는 좋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어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의도가 불순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나 음식점, 서비스 등이 맘에 안들어서

복수의 생각으로 글을 적는데 그 글이 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된다.



단지 내 생각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고

그 말을 믿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1인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큰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블로그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사나 또 직접적으로 업체가 블로그들을

체험단이라는 이름 등으로 모집하여 직접 경험하게 하고 

블로그에 글을 남기도록 하는 행위.


이것은 어떨까?


사람들은 블로그의 말을 업체의 말보다 더 믿는 경우가 많다.

실제 써본 사람의 말이랑 파는 사람의 말이랑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체험해본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거지.

헌데 체험단에서 블로거들에게 체험을 시키고

안좋은 글을 남긴 사람은 훌륭한 리뷰어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다음부터 리뷰를 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또 블로거들이 올리는 소개, 추천 글을 보고 우수 체험단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과연 리뷰어가 얼마나 솔직하게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가장 핫한 카메라 소니 a7ii의 리뷰어를 모집하는데

a7ii를 대여해주고 렌즈들도 빌려준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과연 안좋은 단점을 솔직하게 써서 다음에 또 리뷰어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진출처 : 소니코리아 이벤트 페이지


게다가 리뷰를 잘한 우수 리뷰어 1등에게는 20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카메라와 렌즈를 주는데

과연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리뷰어에게 우수 리뷰어 선정의 기회가 있을까?


그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리뷰어들은 좋은 쪽을 부각시키게 된다.

좋은 쪽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쫗은 쪽만 말하고 나쁜 쪽을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공정위가 상품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댓가로 은밀하게 뒷돈 등을 준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디자인이 아주 깔삼하니 멋지죠? 이런 게 소니스타일!”(소니코리아),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세요.”(보령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댓가를 주고 상품 등의 소개 또는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긴 20개 국내외 사업자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법 위반 업체 중에는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등 유명한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병원과 의약용품으로 보령제과·서울탑치과·차이정성형외과·이범권치과·플라덴성형외과

온라인쇼핑몰로 아이엑스·브런치·한국우편사업진흥원·스타일인덱스·백과원

애플리케이션(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 

온라인게임(한빛소프트) 여행(에바항공) 전자(소니코리아) 

화장품(네오팜) 결혼용품(비핸즈카드) 공연대행업(유씨코리아) 

가구(현대리바트) 등이다. 


업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을 모아 한건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주는 댓가로 

상품에 관한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이 사실을 게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경제적 댓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에 소개 또는 추천글을 쓸 때는 

지급 사실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몰래 뒷돈을 받고 소개나 추천글을 올린 120개 블로거들의 명단을 

네이버와 다음에 통보해 파워 블로거, 우수블로거 선정을 철회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있다.


블로거나 sns 이용자는 이런 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이 그냥 재미로, 

혹은 용돈 벌이로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명심해야하고

법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나?

업체들도 계속되는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이제 블로그에서 뭐라해도 믿지 않는

풍토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글을 열심히 써가고 있는 이들에게

박탈감과 오해를 주고 1인미디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 책임을 느끼고 정확하고 떳떳한 마케팅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