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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점화된 논란,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해도 되는 것인가?

cultpd 2017. 10. 15. 01:02

운전에서 항상 논란 거리가 횡단보도 우회전이다.

사람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최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답이 SBS 뉴스에 보도됐다.


SBS 뉴스 캡처


경찰청은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속만 피하면 되나?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경찰청의 입장과 다르다.




아!!! 이건 정말 짜증난다.

2011년 7월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왜 대법원과 경찰청은 입장이 다른 것인가?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신호등 색깔이 뭐든 간에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

물론 녹색불일 때도 말이다.

다만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을 피하고 사람을 피해서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도로교통법이다.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서울시 자료.


정리하면 녹색불이라도 일시정지했다가 사람이 없거나 별도의 보조신호등이 없는 경우 요령껏 지나가면 된다는 것인데.


왜 이런 눈치껏 해야하는 법이 나올 수 밖에 없었냐 하면 길이 좁을 경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앞차 때문에도 막히고 신호등에도 막히고 또 뒷차는 정체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편도 1차선에서 앞차 때문에 우회전을 못했는데 앞차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신호등이 녹색불이라서 또 못가고 그럼 직진 녹색불이 들어와도 뒷차는 직진을 못하고 난리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유때문에 우회전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떡하니 판결이 나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경찰청 의견을 따르자니 법원 판결이 걸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려니 뒷차들이 빵빵거리는 것이 무섭다.

그러니 명확히 니들끼리 입장 정리를 해서 쇼부를 보고 발표해라!

뒤에서 빵빵 거리는 소리 노이로제라서 난 우회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나의 해법은 있는데 

좁은 길에는 별도의 표지나 보조 신호등을 하면 된다.

미국처럼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사실 인간 중심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회전은 언제나 해도 된다는 생각때문에 일부 과격한 운전자들은 무슨 우회전이 벼슬이라고 사람 지나가는데도 막 가버린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올려 놓으면 우회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는 사람이 저 멀리 횡단보도에 있어도 차가 움직이면 100% 딱지 뗀다.

미국은 완전히 사람 우선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하지 말라는 표시가 따로 있거나 보조 신호등이 많이 있다.

미국이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 빨간색 스톱 표지판에서는 무조건 섰다 가야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스톱 표지판을 지킬까?

안 지킬 것이라 본다.

좀 천천히 가다가 휙 지나가겠지.

하지만 미국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도 스톱이라는 표지 나오면 무조건 섰다 간다.




한중일 모두 운전을 해봤지만 일본의 경우도 사람 위주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에 발 올리면 일본 운전자도 무조건 서고 양보해준다.



중국의 경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중국은 무조건 차 위주다.

횡단보도 녹색불이고 뭐고 차가 우선이다.

중국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돌진하는 차와 몇 번 싸웠는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이다.

사람 위주도 아니고 무조건 차 위주도 아니다.

명확하게 분석하면 대한민국은 자기 위주다 ㅜㅜ

슬픈 현실이다.


오래된 우회전 논란만 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는 것인가?


차를 탔을 때는 차 위주고 걸어 다닐 때는 사람 위주다 ㅜㅜ

제발 경찰청은 우회전 눈치 봐서 해도 된다고 무조건 말만 하지 말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중에게 홍보해주기 바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뉴스에서 "교통 신호 체계를 정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명확한 도로교통법 정비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차가 막혀도 답은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