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연예인 프라이버시의 한계는?

cultpd 2010. 5. 15. 23:14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가. 개설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그 자체에 위법성 내지 범죄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생활에의 침입행위 이외에 사생활의 공개, 오해가 생기게 하는 표현 및 사사의 영리적 이용의 경우 그 침해행위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리와의 충돌현상으로 나타나므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경계선이 문제가 되는데 양 법익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그 우열과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나. 권리포기의 이론



권리포기(waiver)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법률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포기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살자나 세인의 주목을 끄는 지위나 직업을 가진 사람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 또한 공직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공중의 주시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폐쇄하고 사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권리포기의 이론은 일종의 의제로서 미국초기의 판례에 이따금 나타났다. 그러나 이 권리포기의 이론은 본인이 명백하게 자기의 사생활의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기교이며 유명인일지라도 그이 프라이버시 권리가 어느 정도 축소된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공익과 보도가치성(public interest and newsworthiness)의 이론



프라이버시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항의 여하한 공개를 저지할 수 없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이란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상회하는 표현행위에 포함된 이익을 말한다. 이 공공이익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표현을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이 어떤 사실을 아는데 대하여 정당한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은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어떤 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회의 관습 등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관행과 풍습(the customs and conventions of the community)의 문제다. 일반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의 인간이 볼 때 전혀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사적인 생활을 선정적으로 병적일 정도로 공표하면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그런데 일반인의 알 권리에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느냐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 는 보도적 가치, 교육계몽적 가치 및 오락적 가치 등을 들고 있다. 이런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모든 사건들과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살인, 다른범죄, 체포, 경찰의 일제단속(police raids), 자살, 결혼, 이혼, 사고, 마약중독, 살망, 희귀한 병에 걸린 여자, 12세 소녀의 출산, 몇년전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출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허구나 허위의 요소가 가미되어 세인의 눈에 그릇 인식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리와 공공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표현의 목적의 차이,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성질, 침해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침해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뉴스성(newsworthiness)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 공적 인물( public figures), 공적기록(public records) 이라는 세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이론



공적인물의 이론이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유명인의 프라이버시는 공적관심사항으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 사람의 사생활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사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통상인에 비하여 수인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유명인에 따라서는 자기에 관한 것이 널리 세인에 알려지기를 오히려 바란다고도 할 수 있다. 공적 인물이란 업적.명성.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일반인에게 그 행위.사건.인격에 정당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주시를 끄는데 성공한 사람 예컨대 대통령,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재계지도자, 문화.예술계지도자.배우.가수.정치가.프로야구선수.복서 .엔터테이너.공무원.유명한 발명가나 탐험가.전쟁영웅이나 일반병사.유아기에 신동이라고 불려진 사람.무용가. 음악가 등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voluntary public figures) 예컨대 범인이나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의 저명도를 가져야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있느지에 관한 판단은 지극히 곤란하다. 유명인의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범위와 한계의 설정도 쉽지 않다. 공적인물이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데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공적 인물은 자기사사의 공개를 동의한 자로서 이에 항의할 권리를 상실했다고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유명인이 된 자에게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둘째,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자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그것을 알릴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적 인물은 그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 해도 모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반하며 공적 인물의 순수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유형인 순순한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사의 공개에만 이 이론이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제1유형인 사생활에의 침입은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하며 이점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제3유형인 타인의 눈에 오해가 생기게 할 표현도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면 구제를 해 주어야 한다. 제4유형인 사사의 영리적 이용은 공적 인물인 경우도 보호받아야 한다. 배우의 사진을 상업광고에 이용함은 순수한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도 재산권 또는 공표권의 침해로 보아 보호되어야 한다. 공적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순수한 사생활이 있으며 일단 공적 관심사항이 된 유명인의 사생활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적 사항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공적 인물도 영구불변일 수 없으며 언젠가는 평범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로서는 고통인 경우도 있을 것이며 범인.범죄피해자 등은 과거를 빨리 잊고 싶어할 것이다. 대사건의 보도가치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감소된다. 이러한 사정데도 불구하고 공적 인물의 이론이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간의 흐름과 공적 인물과의 관계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차지했던 지위의 공공성의 정도, 사건의 성격, 현재에 미치는 영향, 세월의 장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