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변희재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대단한 것은

cultpd 2014. 9. 5. 00:15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변희재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것을 포스팅했었는데


2014/08/13 - [뉴스 따라잡기] - 변희재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빅토르안과 김광진 아버지 발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다.


서형주 판사가 허위 글이라고 판단한데에는

김광진 의원이 대표였던 업체가 만든 ‘갈대와인’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시기를 본 것인데

김광진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정된 것이었다.


서형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씨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며 

“그럼에도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단 말을 하고 나서 아니면 그만이라는 수많은 인터넷의 글들은

이로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막말을 하는 요즘 많은 사람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무서운 흉기들이 사라지는데 좋은 판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집행유예란 것이 무슨 뜻인가?


죄가 있지만 징역을 6달 살아야하는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하면

1년 동안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을 안살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1년 안에 또 죄를 지으면 나중의 죄와 함께 이전의 6개월 징역까지 

모두 살아야한다는 뜻이다.


이 판결이 아주 훌륭한 것은

앞으로 1년 동안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변씨가 주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재밌는 것은 서형주 판사가‘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근거로 

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판결에 대한 변희재 대표의 생각을 보기위해 트위터에 접속해보니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다.



사진= 변희재 트위터 캡처 



변씨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며 국회해산 관련하여 

농성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