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김주하 아나운서 3억 승소, 각서 전문을 보면 완전히

cultpd 2014. 9. 28. 17:37


이병헌이 음담패설로 50억 협박을 받고 연예 여론을 주도하는 우리의 여중생, 아줌마들이 모두 비난했다.

이병헌을 통해 남편을 보고 치가 떨리는 기억들을 하나씩 하는 것.

물론 여중생은 엄마 괴롭히는 아빠를 생각하며 ...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정말 철저할 것 같고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 안날 것 같았던 

김주하 아나운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공개됐을 때 여론은 김주하를 폭풍 지지했었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1997년 문화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으면서 인기와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와 달리 헛똑똑이처럼 2004년 9월 결혼한 남편 강씨와 고생을 많이 하고 

무려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마치 속시원한 사랑과 전쟁의 반전 드라마를 보듯 속시원한 판결을 내렸다고 

남녀노소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있다.


재밌는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고 썼던 각서에 있는대로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각서 내용을 보면 이병헌의 손편지에서 느낄 수 없었던 현실적인 느낌이 강렬하게 꽃힌다. 

그리고 거의 드라마 마지막회에 모든 것이 풀리고 원한을 갚고 사랑을 이루고, 할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남편이 썼던 각서 전문을 보면 완전히 현실감 돋는다.



"본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약 2년의 기간 동안 혼외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여성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7810여만원, 전세금 2000만원, 다달이 생활비 400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명품 가방, 명품 목걸이, 명품 반지 등을 수십 차례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준 돈 등 1억4780여만원을 아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1억8천만원도 아내 지정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본인은 월급과 보너스를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밝히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재밌지 않나? 각서에 썼던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위트도 참 즐겁다.

판결은 김주하 아나운서(41)가 남편 강씨(43) 상대로 각서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것이다.

판결은 “강씨는 김씨 쪽에 3억2780여만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점.


사실 여느 남편들처럼 강씨는 각서를 일단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데 똑똑한 김주하 아나운서는 다짐의 의미로 공증까지 받아놨던 것이다.

판결문에 보면“각서에서 강씨가 돈을 반환할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증인사무소에서 직접 출석해 각서를 공증받은 점에 비춰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나와있다.

진심으로 김주하 앵커의 행복한 웃음을 보고 싶다. 


사진출처 = MBC 뉴스데스크, 여성동아